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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H 미리내집(장기전세주택)은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.
(최대 거주기간은 10년인 주택입니다. 모집 공고일 이후 출산 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.)
아래 버튼으로 간편하게 SH장기전세주택2 (미리내집) 청약신청 가능합니다
SH 미리내집(장기전세주택) 신청자격
SH 미리내집(장기전세주택)의 기본 신청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구성원 기준
- 신혼부부 :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 이내(2019. 8. 22. 이후,
당일포함) 인자 - 예비신혼부부 :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전까지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혼인
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
소득 기준
- 60㎡ 이하 :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(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)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일 것(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80% 이하)
- 60㎡ 초과 :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(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)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
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% 이하일 것(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200% 이하)
순자산 기준
-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(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)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액 및
자동차가액이 기준 이하일 것


SH 미리내집(장기전세주택) 일정
제8차 SH 미리내집(장기전세주택) 입주자 모집의 전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

※ 일정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SH장기전세주택2 (미리내집) 인터넷 청약 관련 문의: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 ☎1600-3456
(점심시간 12:00 ~ 13:00, 주말·공휴일 상담불가)


SH 미리내집(장기전세주택) 공급 지역 및 아파트 정보
SH 미리내집(장기전세주택) 공급은 신규공급 / 재공급으로 분류됩니다.
참고로 재공급 단지는 ‘예비입주자’ 방식으로 모집하며, 공가 발생 시 예비 순번에 따라 입주하므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자 유효기간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(2028. 1. 21.까지)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하단 표 <예비입주자 모집방식>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
SH 미리내집(장기전세주택) 입주자 선정
SH 미리내집(장기전세주택) 입주자 선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이상으로 SH장기전세주택2 (미리내집)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.
이번 청약에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!

















